앞선 게시물에서 비용계획, 살고 싶은 곳 선정, 집 알아보기, 집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1. 계약 시 확인사항
2. 이사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계약시 확인사항
이제 살고 싶은 집을 정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나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 알고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것뿐이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계약입니다.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
-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계약서의 모습은 위의 왼쪽 사진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계약을 진행할 집이 어떤 것인지 확인
: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가 맞는지와 건축물대장과 같은지 파악
2. 주요 계약 내용
: 계약금, 보증금, 중도금, 잔금, 차임 등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
: 예를 들어, 가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었고 오늘 480만원을 계약금으로 낸다면 계약금은 500만원이 되는 것
: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통 집을 이사가는 날에 냄
: 잔금 날 = 이사 날 = 계약 시작 날 = 월세 내는 날
3. 계약 조항
: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례
4. 특약 사항
: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이 잘 적혀있는지 확인
: (* 중요) 집주인의 계좌번호의 명의가 집주인의 이름과 일치해야함
: 만약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로 가는 거라면, 아래의 조항을 꼭 포함시켜야 함
-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건이며,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네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진행에 협조한다.
5. 계약 당사자, 중개사 정보
: 집주인의 신분증에 있는 정보가 적혀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추가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은지 확인
결과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주인이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전국에 10명 중 4명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로서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소, 소유자, 근저당(융자) 입니다.
1. 표제부 -> 주소 확인
: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2. 갑구 -> 소유자 인적 사항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3. 을구 -> 근저당권(융자, 대출) 확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자신의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어둔 것. 쉽게 말하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아가야 할 돈이 적혀있는 것
* 중요
융자(빚) + 보증금 < 집 시세의 70%
-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한지를 확인
- 집에 빚이 많아서 팔렸을 때 돌려줄 돈이 부족할 것 같은 집에 들어가면 안됨
- 집 시세의 70%를 잡는 이유는 뭘까요 ?
: 집이 경매에서 시세대로 안 팔리고 싸게 팔릴 수 있기 때문
: 법원에서 경매비용을 가져감
- 건물의 종류에 따라 시세의 8, 90%로 잡아도 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70% 정도면 다 안전하다고 보면 됨
: 중개사님에게 내 보증금이 안전한 집인지 꼭 확인
: 아마 집의 시세,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알려주실 것임
: 중개사에게 보증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위임해놓아야 함.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이사하기
- 잔금 치르기
: 이사하는 날 아침에 보통 입금으로 진행함
: 집주인한테 미리 말하고 이사 전날에 입금해도 상관 없음
: 보통 집에 들어가기전에 입금을 해야한다고 함
- 공과금 정산
: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공과금을 잘 냈는지 확인
: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 정산은 중개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셔도 됨
: 만약 전세입자분이 공과금정산을 안하고 가셨고, 개인적으로 정산을 해야한다면, 전기, 가스, 수도 정산을 위해서 아래의 번호로 전화
* 수도 (서울기준) : 120번
* 전기 : 123번
* 도시가스 (서울기준) : 1588-5788
- 입주 전 손상된 부분 사진, 영상 촬영
: 입주하기전에 장판이 찢어졌는지 등 원래 손상돼 있던 부분들을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해두면 좋음
: 간혹 집주인이 집에서 이사나갈때 장판이 찢어져있다며 장판값을 보증금에서 빼고 보내주실 수 있음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기록을 해두어야 함
: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 수록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빨라짐
: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세입자이건 간에 반드시 해놓아야 하는 절차임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
: 인터넷으로도 가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룸을 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이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 수정하면 좋겠다 등 의견 주시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voIs5xuOpA&list=PLh7-Uc1zas1zWe5L04N5WbH6Pl4DiQE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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